[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가상자산이 급락하는 가운데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가 9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거래소폐쇄등에 따른 고객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 및 투자, 자산수탁 운용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과 검사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안부, 중기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감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사업자들이 ▲ 타인 명의(제휴 법무법인) 집금계좌 운영 ▲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상품권 등) 집금계좌 운영 ▲ 은행 이외(상호금융등 소규모 금융회사) 집금계좌 운영 등 세 가지로 계좌를 편법운영하고 있다. 집금계좌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수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금융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하고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옮기는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FIU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6월부터 매월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관한 현황 정보를 조사해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 회사와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9월까지 매월 조사 결과를 FIU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