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 변호인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 상관 없는 증거를 인용했으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SEC는 리플랩스가 자사 암호화폐인 리플을 불법 판매했다고 비난했으며, 리플은 여전히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약 70건의 다른 소송을 인용하며 리플랩스에게 리플 발행이 불법이라고 사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리플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리플 변호인단은 SEC가 적용한 사례 중 절반은 리플랩스가 하지 않은 ICO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나머지 절반은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플 변호인단은 “코너스톤 보고서에 인용된 75건 사례 중 37건(약 50%)는 디지털 자산 매각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례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 산업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기업의 미등록 주식 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리플랩스는 리플 토큰 판매에 대해 SEC가 일반적으로 증권법 5조 위반으로 보는 미등록 주식 판매와 같은 증권 판매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 변호인단은 “SEC가 인용한 다른 37건의 사례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ICO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EC는 리플이 어떤 ICO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리플은 ICO 외 디지털 자산 매각에 증권법 등록 조건이 적용될 것이란 점에 대해서 공정하게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반대 브리핑을 통해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플 변호인단은 SEC가 예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화폐”로 지칭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변호인단은 “SEC는 시장에 ICO에 대해 경고한 반면, 잘 확립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