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 중 이용우 의원안은 처벌에, 김병욱 의원안은 사전 모니터링에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일 여의도 전경련 센터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심포지엄-가상자산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에 발표자로 나선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해외입법 현황 및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 및 한계’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 중 이용우 의원안과 김병욱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이 의원안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대하 법률이 미비해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만큼 업계에서는 규제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의원안은 가상자산 정의 등은 기존 특금법과 유사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가 신고 등록제이다. 또 이 의원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단체를 만들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산을 몰수한다. 조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김병욱 의원안은 가상자산의 진흥과 가상자산 중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과 병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조 변호사는 이는 “글로벌 기준과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안은 역외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김병욱 의원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일반적인 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안과는 다르게 인가 등록제가 아닌 등록 신고제이다. 조 변호사는 “특금법 상 신고와 다른 점은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기준은 너무 높은데, 김 의원안 신고제는 일반 통신판매업 수준의 낮은 신고 장벽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시장이 돌아간다. 그 점에서 업계 실태 파악과 진입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안은 또 가상자산업 협회를 법정 협회로 지정해 가상자산 보관의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및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금지를 비롯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했다. 모든 사업자는 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이는 기존 블록체인 협회들과 무관하며 새로운 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 규제, 금융위 업무 위탁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회가 난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가상자산업법 이용우 의원안과 김병욱 의원안 비교(자료=조정희 변호사)
조 변호사는 ▲이 의원안은 인가 등록제고, 김 의원안은 등록 신고제라는 점 ▲이 의원안에서 협회 설립하려는 자들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김 의원안은 법정 협회로 사업자들은 의무 가입해야 된다는 점 ▲ 시세조작에 있어 이 의원안은 처벌에 중점, 김 의원안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것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 의원안은 진입규제가 높고, 다단게 판매 등 판매 방식을 제한하고 가상자산 정의가 특금법 영역과 겹쳐 법률 체계상 의문이 있다”고 평했다. 반면, 김 의원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신경을 썼고,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에는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고, 증권형 토큰에는 증권법을 적용한다. 해외에서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는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안에는 증권형 가상자산 처리 방법, 거래 플랫폼 규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없어 아쉽다. 앞으로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