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가상화폐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187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160명(48건), 가상자산 거래소 횡령 등 16명(5건), 구매대행 사기 7명(7건) 등이다.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4명(2건) 등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관련 범죄가 증가하며 경찰 단속도 늘었다.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126명 검거)에서 2020년 333건(560명 검거)으로 3년 새 8배 증가했다.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에서 올해(1~5월) 4조1615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범죄 수익 약 2506억원을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