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증거 제시(Discovery,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 연장 요청을 수락했다. 이번 소송에서 리플은 패소했다.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증거 제시 기간이 SEC의 요청대로 2달 연장됐기 때문에 증거 제시 조시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전문가들의 증거 제시는 10월 15일까지 계속된다.
SEC는 이달 초 법원에 남은 문제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증거 제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쳥한 바 있다. 리플은 소송이 지연되면 미국 내 사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리플랩스는 미국 내 거래소들이 리플을 상장폐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특히 국경간 결제 상품들의 유동성이 부족해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플랩스는 “결정적으로 ODL(리플 기반 송금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플을 송신하는 국가와 수신하는 국가에 모두 유동성 시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미국과 해외의 리플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리플은 또한 SEC가 증거 제시를 연장해야 되는 어떤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SEC가 리플의 해외 사업도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도 수락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의 불법 판매가 비트스탬프와 OKEX 등 다수의 미국 외 거래소에서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문서를 찾고 있다. 리플랩스는 “SEC가 미국 내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SEC가 한) 주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