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과 후오비코리아가 거래소 자체 코인을 상장 폐지한다.
15일 후오비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후오비토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후오비토큰은 오는 30일 12시부터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소는 후오비토큰 전체 페어 마켓 서비스도 종료한다고 덧붙였다.
HT/KRW, HT/USDT, HT/BTC, HT/ETH 모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후오비코리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및 페어 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페어 제거 시, 전체 페어 마켓에서 페어 제거 이전에 요청한 주문은 일괄 취소된다.
거래소는 “마켓 거래 지원이 종료되어도 출금은 정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닥은 지난 9일 지닥토큰을 비롯한 9개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즉, 거래소는 자체 토큰을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