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등록이 안 된 거래소나 거래되던 코인들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중략) 특금법 외 추가 법안 상정에는 유보적”이라고 지난 23일 말했다.
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정부 질문에 임했다. 그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응답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입장 표명한 이유나 배경을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매입한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들과 재무장관들은 일관적으로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해왔다. 정부도 2018년부터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고, (가상자산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가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사업자 등록 조건에 대해 소개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4일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 위원장은 “9월까지 등록이 안 된 거래소와 코인들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4월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표현이 과격하다보니 논란이 됐다”며 “9월이 되어서 갑자기 충격을 주기보단 그 전에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오 위원은 또 그에게 “거래소 역할이 참 큰데 거래소에 대한 인식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법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현재 사업 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과 동급으로 할 수는 없지만 컨설팅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특금법 외 가상자산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은 위원장은 “추가 법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공통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까지 스펙트럼이 넓다며 그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엄격하게 가상자산을 규제하면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줄지만, 시장이 죽고 반대의 경우는 피해자가 는다는 주장이 팽팽해 은 위원장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관계자와 의논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대 거래소 가입자나 가상자산 거래 규모 통계는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업계에서 ICO 등 자체적인 사적 거래 구조 및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거래소라고 하면 한국거래소처럼 국가가 공인한 공적 기관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