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드래곤베인이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은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드래곤베인은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 하락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SNS 등) 비활성화 등을 이유로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빗썸은 지난 17일 드래곤베인을 상장 폐지했다.
드래곤베인은 프로젝트는 “빗썸 거래소의 상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닥친 다른 거래소 상장을 문제없이 완료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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