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타인계좌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당국은 적발 시 거래 중단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 금투협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 현안을 검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 및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위장계열사, 법무법인, 임직원 명의 등을 활용하고,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IU는 6월 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 타안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매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공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위장계좌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해 이와 관련된 조사, 조치,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은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했다.
FIU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위장계좌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의견 등을 청취해 위험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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