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임직원 거래 관련 기존에도 이미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빗썸은 7월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 달까지 진행해 완료했다.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금지..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