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조건부 발급 사안에 대해 “신고 수리를 요하는 규정”이라고 7일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토론회’에 참석한 전은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팀장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 전 팀장은 특금법 시행령 중에 신고 수리가 필요한 조건과 신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 중 실명계좌 발급 사안은 신고 수리가 필요한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사업 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금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실명계좌 조건부 발급 사안 때문이다. 시행령 제10조의18 제3항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에 금융거래 등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실명계좌를 개시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특금법은 신고제”라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조건부로 실명계좌 발급 의향서를 받고 나서 사업 신고 후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사업 신고를 위해서 꼭 특금법 상 사업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명계좌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의 리스크가 낮다는 것.
그에 대해 전 팀장은 “조건부로 발급된 실명계좌는 사업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평가를 마친 뒤 실명계좌를 조건부로 발급했어도 금융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하면 그 실명계좌는 아예 쓸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즉, 김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좌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 신고를 쉽게 수리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다. 전 팀장은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뿐, 가상자산사업자의 다른 신고 조건에 대해 모두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증권회사 등의 실명거래 규제와 비교하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만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에 대해 전 팀장은 “증권사 등은 이미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곳이고, 실명법 등 관련 법률이 이미 갖춰져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제 제도화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의 판단에 맡긴 이유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국제적인 기준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FATF에서 먼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했고 특금법은 그에 따라 은행에 관련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전 팀장은 가상자산사업자 또한 고객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이어 자금세탁이 발생하면 은행이 모두 책임을 뒤집어씌워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라는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금세탁 발생 책임 요건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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