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주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첼 메이 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 공무원이 연간 1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그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에 제출한 법안 요지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주 공무원법을 개정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 것이라고 밝혔다.
더블록에 따르면, 2014년 미 연방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세금 부과 대상 자산으로 규정한 후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배리 무어 앨러배마주 하원의원이 도지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에 투자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주 의회에서 법안이 승인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