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가이드 라인)에 대한 이행 현황을 9일 공개했다.
가이드 라인은 공개된 필수요건 점검항목은 법적요건(▲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과 기타요건(▲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요구하는 주요 사업 신고 조건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및 외부해킹 발생이력, 그리고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다.
코인원은 다크코인을 상장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송금 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어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불리는 다크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른 거래소들이 수백 억 원 대의 해킹 사고가 일어났지만, 코인원은 외부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화이트 해커 출신이다.
차 대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한 오너 대주주다. 차 대표의 통합 지분율은 54.47%로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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