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과세 자료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해외 주요국도 같은 여건에 있으며 과세는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보낸 질문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에 향후 5년 간의 가상자산 세수 추계 규모에 대해 질문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 참여자 규모도 수시로 변화해 세수 추계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장 마감 시간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거래 참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와 환율 등을 고려해 거래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발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 해외 거래소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도 같은 여건에 있으며 그럼에도 과세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부과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가상자산을 산업으로도 인정 안 하면서 과세부터 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