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나 해외 소재 코인 거래소들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충족해야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가 아닌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지를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지난 5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급락장에서 1시간 동안 시스템이 먹통돼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이 모여 집단소송 청구를 준비중이라고 한다”면서 “올해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9월까지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외 소재 거래소도 신고 대상이냐”고 질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하루 거래 규모는 500억달러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어 서비스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서 허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