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안않을 때 문제를 삼는 것이지, 실명 계좌 발급을 해줬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명거래법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하면 은행 창구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고액 거래로 의심이 드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게 돼 있다”라며 “신고 의무를 잘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무는 것이고 신고를 제대로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탈세 문제나 국제적 이용 등으로 다른 거래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서 이 업체랑 거래하기 좋겠다고 판단되면 실명 계좌를 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실명 계좌 발급을 해주되, 향후 우려가 되는 자금거래 시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를 삼는다는 얘기다.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터줬다고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때 사고가 터지는 것이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거 3년 전에 왜 이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줬냐고를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이다. 윤 의원은 “사고가 터졌을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은행에 있느냐, 거래소에 있느냐 등 누가 어떻게 떠안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감독 지침이 불확실하다”며 “선(先) 실명 계좌 인증, 후(後) 거래소 신고라는 프로세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들이 모여 자금세탁을 추적하려면 실명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면 실명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행정지도로 결정했다”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사업자 신고를 받아준다는 것은 자금세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