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명문화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했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법률상 근거 없는 정책적 규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상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 중 하나로 보고 펀드 등에 편입해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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