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파라과이 일부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디크립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크립트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 업체, 거래소, P2P로 이뤄진 거래도 모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가상자산에서 파생된 사업의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외신에서는 이러한 파라과이의 태도가 엘살바도르와는 대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법을 통과시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로 승인했지만, 파라과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할 생각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안은 “기업들이 실제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상품을 재무제표에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며 “또한 이는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며, 감독 당국이 해당 상품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산업부가 소관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법안 발의를 추진한 카를로스 레얄라 하원 의원은 지난 달 코인데스크에 “암호화폐 채굴 업체나 거래소들이 파라과이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로 이를 송금해 암호화폐를 파라과이 은행에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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