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이 지난 2018년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투자계약”이라고 발언했던 윌리엄 힌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과장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유투데이, 디크립트 등 외신들은 사라 넷번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청문회에서 힌먼 전 국장을 리플 증인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힌먼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다른 공직에 있는 법조인들도 증언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힐먼의 증언이 비논리적이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넷번 판사는 이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며, 많은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넷번 판사는 힐먼의 증언이 다른 부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힐먼은 원래 오는 19일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에서 증언 일정을 연기해 리플과 SEC는 증언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힐먼은 증언을 통해 지난 2018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SEC는 당시 이더리움 규제 상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며 힌먼의 발언이 SEC가 아닌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SEC 직원들이 힌먼의 연설문 초안 작업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SEC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리플은 SEC가 리플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취급해 신고를 면제해야 한다고 법원에 설득할 예정이다. 디크립트는 “리플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SEC가 내부적으로 적용한 기준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리플 변호인단은 “SEC가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해 내부 기준을 리플에 제공하는 걸 계속 미루고 있다”며 아직까지 내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플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내부 문건을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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