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며 그 이상은 없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일보가 “폐쇄 거래소 코인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했다.
해당 보도는 금융위가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전시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2021년 3월 25일(특금법 시행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동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이상의 유예기간은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안전한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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