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변호인단은 SEC의 코인스케줄닷컴 벌금 부과에 대한 일부 SEC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SEC는 지난 14일 코인스케줄닷컴 운영사 블로텍스에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토큰 발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ICO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엘라드 로이스먼 위원은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코인스케줄이 홍보한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두 의원은 “SEC가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코인스케줄은 25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판매했다.
리플 변호사들은 “두 SEC 위원의 의견 제시가 규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리플 변호인단은 코인스케줄 관련 진술이 SEC가 갈링하우스와 라슨을 기소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SEC 의원 5명 중 2명이 디지털 자산에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 것으로 보아, 리플이 투자 계약이라는 점을 (SEC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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