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영업할 경우 사이트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거래소 이용 투자자들은 자산인출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은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다.
금융위는 사이트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조치외에도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통지를 받지 않았어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라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바이낸스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 사이트 차단등으로 해외거래소의 자산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사전에 자산을 인출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VPN등 간단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단을 피할 수 있고 해외거래소 이용고객은 불법이 아니끼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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