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지난 달 9일 거래소 토큰인 지닥 토큰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서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토큰 취급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 달 29일부로 지닥 토큰 출금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닥 토큰 출금 조건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소 출금 수량이 4만 GT(지닥 토큰)이기 때문이다. 1원에서 30원 사이에 거래되던 지닥 토큰을 출금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출금 수수료로 약 40만원에서 12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출금 후에도 거래가 지원이 되지 않아 지닥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상장 폐지 이전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향후 출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블록미디어는 지닥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하고는 몇 차례 추가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일부 지닥 토큰 투자자들은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에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가 벨만 누르고 기다렸으나, 경찰에 신고 당했다고 블록미디어에 설명했다. 지닥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해 부득이하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지닥이 거래소 토큰 투자자들을 방관하는 태도는 다른 거래소들의 대처와 비교된다. 프로비트 역시 금융당국이 거래소 토큰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체 거래소 토큰인 PROB 관련 서비스를 지난 6월 1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프로비트는 거래 중단에도 PROB을 거래소 내 수수료 결제 용도로 활용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만들었다. 또한 기존 멤버십 혜택을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곧 안내하겠다며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자체 발행한 덱스 코인 등을 상장 폐지하는 대신 디지파이넥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관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거래소는 “추가적인 상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믈울 수 있을까?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뭇소 대표 변호사는 지닥 토큰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손해 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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