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가장 큰 화두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두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올 상반기부터 이어져온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감독’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자산 가치가 널뛰기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고,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으며 코인 상장 투자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3월 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금융의 영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의 혼란을 방관해왔다.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9월에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분노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2개월이 지나고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부처를 지정해주고 나서야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거래소 현장 컨설팅 등 뒤늦은 시장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규제들을 만들면서 오히려 거래소들은 혼란스러워 했다.
그 일례가 ‘업비트 코인 상장폐지(상폐) 대란’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거래규모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이틀간에 걸쳐 총 29개(16%) 종목에 대해 갑작스럽게 거래지원을 종료해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는 국감에서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소관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폐할 경우 투명한 절차와 기준이 없어 발행업자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규제 방식보다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서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한 가이드라인과 5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여전히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직접적인 규제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무위와 금융위 간의 이견 차이를 얼마나 좁힐 것인지 관건이다.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사업자 신고를 해야 거래소 폐쇄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40곳으로, 이마저도 10곳 정도만 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약 200개의 거래소는 줄폐쇄가 예고된 셈이다.
10월 국감 때는 이미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가 마감된 상황으로, 이미 거래소 폐쇄가 현실화 됐을 시기다. 하지만 거래소 폐쇄 과정에서 있을 투자자 보호, 사업자 충격 완화 등도 금융당국에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신고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FIU 관계자는 “현재로써 추가 연장은 없다. 현재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감 관련 준비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9월 24일 이후면 업계가 정리 될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며 “현 상황에서 폐쇄가 불가피한 거래소들이 많을 텐데 그로 인한 후폭풍이 클 것이다. 또 살아남는 거래소들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업계 재편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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