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이슈분석 정무위원회편에서 가상자산의 해킹이나 불법 불공정행위가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우리정부가 1CO를 금지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페이퍼컴페니 설립등을 통해 우회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EU, 일본 등 규제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킹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감독하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해킹 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은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8년 중순 무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버에 해커가 침입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여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경유하여 중남미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한 사건(경찰청은 3년간 추적 끝에 중남미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일부를 2021년 6월 1일 환수하였는데, 이는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한 국내 최초 사례임)
2018년 말경 국내 이용자의 접속 IP와 다른 해외 IP(소재지가 네덜란드인 VPN 서버의 IP)의 접속으로 이용자 보유 가상자산들이 처분된 이후, 비트코인이 매수되어 다른 곳으로 송금된 사건
해외 거래소가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 시세조종 세력을 소개한 다음 거래 수수료가 들지 않는 계정을 해당 세력에게 제공하여 시세조종을 도운 사례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진행하고 있음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ICO 자금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이 개발・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가상자산의 해킹, 불공정거래 행위 등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해외 시장을 통해 국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2 개선방안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갖춰 가고 있는 상황인바,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킹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감독하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자본시장의 경우, 각 국의 증권감독기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에서 도입한 Enhanced MMoU113)에 우리나라도 2018년 12월 6일 가입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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