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이슈분석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편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각종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책이 가상자산가격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보유와 직무수행의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 관련 직무로부터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1 현황과 문제점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유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관련 자산의 가치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높아짐
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에 근거하여 ’21.1.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됨을 알림
또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관리 등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 블록체인 기업 육성 지원 등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 추진 계획 등도 발표함
현행 공직윤리 체계는 각종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가상자산은 현재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관련 직무의 제척・기피・회피 의무도 분명하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체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점, 규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음
2 개선방안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 체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의 거래 현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 정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직윤리체계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인 가상자산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가상자산 보유와 직무수행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 관련 직무로부터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 규율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참고로, 미국에서 재산등록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윤리청(OGE)은 일부 가상자산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경우 이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보고 기간 말에 가상자산의 가치가 $1,000 이상이거나 보고 기간 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2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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