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이슈분석 기획재정위원회편에서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등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 이하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과세를 예정대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병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제와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시행시기를 확정,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 분석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0. 12. 29.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내지 암호화폐(crypto currency)가 이에 해당함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며,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매년 5. 1.부터 5. 31.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취득가액의 평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고, 202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 12. 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했음
한편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 금액은 가상자산 양도금액의 10%를 곱한 금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하고, 가상자산 또는 현금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간 합계액을 납부하도록 정했음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그 소득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신고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음
즉 가상자산 사업자가 2021. 9. 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예정대로 2022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은 주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2023년에 이르러 과세할 예정이며, 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250만원 이하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2 개선방안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제체계와 관계없이 별개로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시기를 확정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을 실현하는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윤창현 의원은 2021. 5. 12.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세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7)을 대표발의했음
유경준 의원은 2021. 5. 14. 가상자산을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자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운영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과세시기를 2024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7)을 대표발의했음
노웅래 의원은 2021. 7. 6. 가상자산거래가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0)을 대표발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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