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이슈분석 정무위원회 법무부편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위해 민사집행법에 가상자산도 유체동산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의 실효성을 위해 개인키를 넘기지 않고 가상자산을 은닉 처분할 경우 손해배상명령 등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함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가상공간인 전자지갑(wallet)과 함께 개인키(private key)와 공개키(public key)를 형성하여야 함
개인키는 암호화 전용이고 공개키는 복호화 전용으로, 개인키로 암호화한 내용을 발송하면 이것을 수신한 사람은 공개키를 가지고 복호화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개인키의 주인이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런데, 민사상의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등에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을 위해 소유재산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변환하여 소지하면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받더라도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2 개선방안
민사집행법은 유체동산 외에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등을 유체동산으로 보아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도 유체동산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개인키를 알아내지 못한 경우 직접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임
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일단 채무자에게 보관시키고, 채무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공무상봉인무효죄로 처벌하며
민사집행법 제261조71 간접강제 조항을 적용하여 가상자산 소지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가상자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늦어진 기간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62조73의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채무자가 소지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 회피를 위해 거래소에 보관된 가장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포착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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