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온라인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암호거래소 폴로니엑스(Poloniex LLC)에 벌금 1000만 달러를 부과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폴로니엑스는 SEC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2014년 설립된 폴로니엑스는 2018년 서클(Circle)이 4억 달러에 인수했다. 2019년 말, 폴로 디지털 어셋(Polo Digital Assets)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사에서 분리됐다.
SEC의 조치는 회사 매각 시점까지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가증권인 디지털자산을 매각하도록 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한 거래소가 새로운 토큰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증권으로 여겨질 수 있는 토큰을 “공격적으로” 추가하기를 원했다고 지적했다.
SEC 의 사이버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리트먼은 “폴로니엑스는 미등록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 증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연방 증권법 준수보다 이익 증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폴로니엑스는 “적용기술에 상관없이 증권 매수자와 매도자를 하나로 묶는 시장에 적용되는 SEC의 규제체제를 우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서클은 지난 7월 SEC의 제소를 예상해 미리 1000만 달러 이상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SEC는 1040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간으로 합의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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