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디지털 자산 피카의 발행사 (주)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업비트가 10일 밝혔다.
업비트는 피카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뒤 지난 6월18일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고, 피카프로젝트는 같은날 이조치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업비트는 피카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피카가 거래 지원 개시 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업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업비트가 이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피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가 입금받을 주소를 알려주는 즉시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량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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