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후보자의 매제,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 # 고 후보자 장남은 한국투자증권 인턴 특혜 논란 # 위원장 직 수행 시, 한투‧카뱅 등 안건 배제해야 # “검증 인사지만 가족문제, 주택가격 등 복병”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한국금융지주와의 인연이 화제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으로, 이를 두고 향후 금융위원장직 수행에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은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이다. 금융위 설치법(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한국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은 물론, 한국금융지주가 2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에 관한 안건에도 위원장이 참석치 못하게 된다.
앞서 고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특례인정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재직 시절에도 일부 회의 참석에 자진해서 제척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통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증권사 등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회의 참석 전 제척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문의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법규제도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은법 제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한은은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를 주로 다뤄 개별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의 영향이 적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관리, 감독, 정책이 이뤄지는 기관인 만큼 향후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은 때처럼 금융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의와 결정에서는 배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이달 27일로 예정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고 후보자는 이르면 이날이나 다음주 초에 한은에 사표를 내고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는 불참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청문회 날짜가 잡힌 만큼 사표를 내실 걸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만큼 사표 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자 장남의 인턴 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남이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측은 아들의 인턴 지원과 근무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향후 아들의 취업 과정 등에 인턴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한은 등을 거치면서 이미 검증이 된 인물이고 현 정부의 임기 막바지 인사라 청문회에서의 큰 이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동종업계의 가족 문제와 집 값 문제 등이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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