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국세청이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조세전문 세정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세정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또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거래 자료 수집과 신고 안내에 필요한 세부 지침도 마련 중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과 달리 노웅래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과세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시행은 아직 불투명하다.
국세청은 과세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과 국내외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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