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중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와 ISMS 인증 심사 중인 거래업자 등 2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현장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 파악과 신고절차 지원을 위해 신고 준비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금전과 가상자산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의 신고수리 요건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이다.
가장 중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이고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다.
자금세탁방지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고 준비 미비점을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받은 대로 법상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결제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견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에 통보할 계획이다.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목적이어서 거래참여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인출이 어렵게 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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