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거래소 내 상장종목에 관한 공시 정책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코인원이 공개한 공시 정책은 의무공시인 주요공시와 분기 결산 공시, 그리고 자율공시인 일반공시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먼저 해당 코인의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 결산으로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된다.
주요 공시의 경우 자동 상장 폐지되며, 분기 결산 공시 미행시에는 유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일반 공시는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어지고 2점 이상 받게 되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인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유의종목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코인원 상장 심사 기준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분배계획 ▲글로벌 시장성 ▲국내 커뮤니티 ▲팀 구성 ▲프로젝트 진척률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장된 후에도 반기별 상장 유지심사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원 상장종목 공시 정책 및 프로세스 상세 내역은 코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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