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업비트 외에는 신고 서류를 낸 곳이 없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는 25 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 결과, 단 한 곳도 신고 요건을 충족한 곳이 없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업비트는 지금 거래하는 은행과 얘기를 잘 마무리했는지, 신고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하는데, 다른 24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은행 계좌죠. 우리나라 특금법과 시행령은 은행과 거래소가 필요한 조건을 협의해서 은행 계좌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나스닥 상장사인 코인베이스 사례를 보시죠.
코인베이스 고객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클릭 몇 번으로 코인베이스 계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피델리티 등 미국 내 거의 모든 은행들과 연결 돼 있습니다.
카드(현금카드, 신용카드), 일회성 송금, 페이팔, 애플페이로도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사기 등에 둔감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계좌 연결을 허용한 것일까요?
911 테러 이후 미국 금융당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금 세탁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코인베이스는 자유롭게 은행 계좌를 붙였습니다.
은행 계좌는 입출금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금 세탁 등 위법 행위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코인베이스가 한국에 와서 농협보고 계좌를 열어 달라고 하면 농협이 응할까요?
우리나라 은행은 감독 당국 눈치를 봅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어른들이 나서서 암호화폐 투기하는 젋은이들을 말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다음부터요.
고객 신원 확인, 자금 세탁 금지 장치, 트레블 룰 등 기술적 요건은 시간과 돈만 있으면 갖출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감독당국이 은행 계좌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기존 특금법 체제를 고집하면 우리나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4개 외에는 영업을 못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독과점 이슈를 낳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소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힘이 집중돼 있어 문제인데요.
서비스 경쟁력, 수수료 인하(주식 대비 10배 높음), 투자자 보호 등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은행 계좌를 갖게 된 선발 4개사 외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이 모든 비난을 떠안고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년 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텐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체계를 만들면서, 특금법 실행도 이에 맞춰 순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임자가 놓고 간 칼을 들고 신임 고 위원장이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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