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여가위 문턱 넘을지 주목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정부 부처가 뜻을 모았다. 이번에는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어 실제 폐지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의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정부는 별도의 정부 입법은 발의하지 않고 앞서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들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PC 온라인 게임의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 등 친권자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제도다.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 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요소 차단을 위한 노력도 펼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2023년중 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 불발된 셧다운제 폐지 시도…이번에는 다를까
이처럼 강제적 셧다운제 철폐에 정부가 뜻을 모은 가운데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려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보호자등이 요청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제외하는 부모선택제를 정부가 입법발의 했으나 여가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앞선 전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마인크래프트’로 촉발된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해가 널리 알려진 만큼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되는 분위기다.
게임업계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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