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29일 AMB크립토에 따르면 리플랩스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정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문서로 재차 요청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지, 보유하고 있을 때 신고토록 하는 지에 관련 문서가 있으면 공개하라는 것이다.
또 리플지주사 주식의 보유 신고 문서와 거래 동의 문서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했다.
리플의 변호인은 “암호화폐와 리플지주사 주식 보유에 대해 익명 또는 전체를 모두 합한 형태의 서류를 요청하고 지난 25일까지 SEC와 4차례 협의를 했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리플의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하라고 지난 6월 결정했다.
리플측은 이 사례는 방어에 대한 강력한 확증을 제공하며 SEC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SEC가 자사 직원의 XRP 매도나 매수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SEC가 적어도 2018년 1월 이전까지 XRP의 매도 및 매수를 결론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리플은 “SEC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가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결국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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