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암호화폐 전문뉴스매체 트러스트노드는 1일(현지시간) SEC 직원들의 XRP(리플), BTC(비트코인), ETH(이더)의 거래나 보유를 금지하는 내부규정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SEC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이메일은 “우리는 증권에 관한 ‘금지된 보유목록’이 있는데 XRP, BTC, ETH는 한번도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뉴욕남부지법에 관련법규를 위한했다고 리플사를 제소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이메일은 SEC가 리플, 비트코인, 이더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내용을 밝힌 것이어서 리플사에 유리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메일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SEC의 내부규정을 공개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비공개회의(In camera review )에서 유출됐다.
이 이메일은 교수와 한명의 상원의원과 관련돼 있는데 이름과 메일을 주고 받은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트러스트노드는 SEC가 자신들의 결정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에 대한 보유 및 거래 규칙이 없다는 것을 거의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노드는 SEC가 의회의 감독이나 법원의 해석 없이 매우 오래된 법을 매우 새로운 상황으로 확대하여 사법권을 확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러스트노드는 SEC의 규정으로 봐도 리플사는 리플네트워크를 만들 때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데 증권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 보유를 제한한 내부규정이 없다는 것은 SEC직원들이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SEC는 토큰에 대한 규제당국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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