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신고설명회 “폐업시 사전공지 등 필요조치 이행해야”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폐업을 준비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9월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자 신고 없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는 9월 24일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사업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설명회 대상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거나 ISMS 심사 중인 30 여 곳이다.
우선, 신고 접수 전 단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 없이 영업정리 진행해야 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특금법상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거래 중개)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만 개설할 수 있다.
만일 실명확인 계좌 없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의 거래 중개)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를 사전 공지하고, 입금종료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해당 거래소는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신고 접수 후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이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여부와 더불어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수리 후 금융당국은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FIU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신설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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