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거래소 무난히 통과 전망…중소형거래소 코인투코인 전환 시작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시한이 20여일 남겨뒀지만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2주 내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한 이른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머지 중소형거 래소들은 원화 거래 없이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을 준비하고 추후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란 점을 내세워 은행에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 9월17일까지 원화 서비스 공지…”4대 거래소는 무난히 통과” 예상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5곳을 대상으로 “일부 영업 종료(원화마켓 제거 등)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 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회원에게 영업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특히 ‘영업종료일’을 신고 기한인 9월 24일로 해석할 때 최소 9월 17일 전까지는 원화 거래 제거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사실상 2주 가량 기한이 남은 셈이다.
원화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 원화로 코인을 구매하고 팔 수 있는 서비스다. 원화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코인을 다른 거래소 등에서 구매해 코인을 구입하는 이른바 ‘코인 투 코인’ 거래를 진행해 불편하다. 사실상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특금법상에서 원화거래를 진행하려면 은행에서 발급 받은 실명 확인 계좌가 필요하다. 이미 실명계좌를 이용했던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비트는 현재 유일하게 신고를 완료했으며,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이번주 내로 농협은행 등에서 실명계좌 발급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최근 은행이 요구한 ‘트래블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요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 중소형거래소 실명계좌 없이 사업자 등록…”추후 실명계좌 받을 것”
끝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새로운 생존 활로 찾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실명계좌 없이 가상자산 기반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재편한 뒤 추후 실명계좌 발급까지 버티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금법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충족하려고 수 십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거래소들의 경우 가만히 있다간 고스란히 투자금을 날리게 된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한화 거래가 없는 ‘코인투코인’ 거래소로 사업자 신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이나 테더를 기축통화로 삼는 코인투코인 거래소로 전환하고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실명 계좌 발급이 중단되는게 아니라 언제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완료 후) 지속적으로 계좌 발급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실명계좌 발급을 진행하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를 발급하려면 현장 실사와 여러 법적 검토를 끝낸 다음 의견평가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최소한 ISMS와 AML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고,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데서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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