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銀,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확인서 발급 # 신한銀, 코빗에 계좌 확인서 발급…연장 계약은 추후 #업비트 포함 4대 거래소 모두 FIU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완료했다. 이로써 업비트까지 포함한 4대 거래소 모두 기존 거래 은행과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8일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의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 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실명계좌 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했다. 계약기간은 기존과 같은 6개월이다.
그간 농협은행과 거래소 간 이견차를 빚어온 트래블룰(Travel Rule)에 관해서는 코인 입출금 중단을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빗썸 관계자는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다”며 “따라서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오후 코빗에게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계약을 미룬 만큼, 확인서와 별개로 추후 연장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건 향후에도 거래를 유지하겠다는 뜻인 만큼, 무난하게 연장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 가장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의 뒤를 이어 나머지 3개 거래소도 신고서 제출을 무사히 마치게 될 전망이다.
빗썸·코인원·코빗은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가 발급된 만큼 최대한 빨리 FIU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 신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제 4대 거래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업자 승인 여부가 관건이다.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후 2~3개월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4대 거래소에 대한 최종 승인은 10월말부터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4대 거래소 외에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한 17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상태다.
만약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25일부터는 원화거래가 중단된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42개 거래소는 줄폐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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