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일한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사태 키워…”지금이라도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와 학계, 법조계는 금융당국이 실명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독’이 됐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계좌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계좌 발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수리 요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한국핀테크학회는 공동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가 나타난다면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묵 금소연 위원은 “코인 관련 민원은 크게 3가지인데 리딩방 중심 투자사기 피해, 대형금융사 직원 사칭 투자 유도, 특금법으로 인한 거래소 사업 중단으로 나뉜다”면서 “이중 리딩방과 투자유도는 불법이지만 거래소 사업 중단은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는 일방적인 국가의 정책 횡포이자 명백한 금융소비자 권익에 대한 침해”라며 “거래소가 폐쇄해 (투자자의) 재산적 피해 나오면 정부가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해 상폐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특금법은 실명계좌 발급여부가 핵심인데,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라며 “이 상태로 특금법이 강행된다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헌법상 기본권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재산권에도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결국 감독기관이 심사기준 정확히 공개하고 직접 분석해야 하는 구조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감독기관이 신고 불수리하는 처분에 있어 상세한 근거 제공하고, 부족부분 보완해 다시 수리될 수 있는 요건을 공개하고, 그 기준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박민 에이프로빗 이사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만큼 중요한게 위험 분산(리스크 헷지)인데, 은행에게만 실명계좌 발급 이후의 책임 묻게되면 (은행 입장에선)굳이 왜 위험을 짊어지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은행 책임 소재를 경감시키고, 각 사업 거래소들과 금융당국이 책임을 나눠 짊어지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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