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 등 기본권 침해 지적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획득 못한다면 사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영업권이 침해됐다는 해석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행정부작위를 빌미로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재산권 침해에 따른 집단소송도 전망된다.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한국핀테크학회는 공동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특금법 이후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림 법부법인 비전 변호사는 “금융당국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법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영업권 등 기본권 침해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행정부작위에 대한 부분도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기본권 부문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부작위 부분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뒤 법안을 바로 잡는 검토 진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뒤에는 곧바로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행정부작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법안을 되돌릴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년 이상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위원은 “투자자와 블록체인 개발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어느 누구도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의해 코인이 가치를 잃고 휴지조각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소연이 향후 이런 일방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례 수집하고 정부에 대한 집단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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