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 없다” 못박아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민주당 가상자산 테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이 “가상자산의 성격을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만큼 과세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유 의원은 TF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금 부과도 정해진 바 없다. 법이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세금도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금융자산은 5000만원 공제고 기타자산은 250만 원이다.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걸 듣고 나서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 중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매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과세 등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만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며 나머지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은 25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려면 암호화폐에 국내 주식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유 의원은 오는 24일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에 대해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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