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고객은 100만원 이상 거래(매수·매도, 원화 입·출금)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오는 13일 이후에는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2일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한다”고 공지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이용자의 신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특금법 제5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앞으로는 업비트 이용자들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로 업비트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비트는 오는 13일 이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의 매매와 입출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화마켓, 코인투코인(BTC·USDT) 마켓 모두가 대상이며, 이용자의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암호화폐 매매와 입출금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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