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디지털 토큰 발행에 대해 일정 기간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면재헤 주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5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핸리(공화-노스 캐롤라이나) 의원은 ‘디지털 토큰의 명확성을 위한 법안’(Clarity for Digital Tokens Act)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1933년 증권법을 수정해 토큰 개발 팀이 3년 동안 네트워크 탈중앙화를 조건으로 증권 상품 등록 없이 토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토큰 발행자가 소스 코드, 개발 계획, ICO(암호화폐 공개)에서 발행할 토큰 수, 총 발행 토큰 수, 토큰의 출시 일정 및 공급 과정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할 것을 세이프 하버 적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토큰 세이프 하버 법안은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의 기존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 코인센터(Coin Center), 디지털자산시장협회 등은 맥헨리 의원의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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