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가장 잘 판단…국제기구 기준이라 당국이 개입 못한다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에서 원화마켓을 열때 필요한 은행 실명확인 계좌와 관련해 당국 개입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는 국제 기준에 의한 것이며, 관련해서 가장 확인을 잘하는 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심사는 은행이 하는 일이며 감독당국이나 정책당국이 뭐라 할순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하고 코인마켓만 가능한 거래소들도 실명계좌를 확보하면 언제든지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될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독자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업권법에서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은행에 자금세탁확인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은 국제기구에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고 은행들은 기준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관계기관과 같이 제대로 영업종료했는지 확인하고 투자자 자산을 제대로 반환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홈페이지 폐쇄, 사업자 먹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즉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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