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종합한 기사로 대체합니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 권승원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상장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내부 평가 기준에 못미치는 코인들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명 요구는 해외 코인은 물론 일부 국내 코인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의 이번 자료 요구는 상장 코인 전체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겠다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업비트 고위 관계자는 “사유가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유의종목 지정과 해명 등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업비트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상장 코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 코인 전체를 밀착 관리한다는 의미다.
# “내부 평가 기준 미달…설명 자료 달라”
국내 외에서 코인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는 A코인의 개발사는 업비트로부터 “내부 평가 기준 중 3가지 항목이 기준 미달”이라며 “설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해당 통지에는 “기준 미달 코인의 경우 직접적인 조치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내부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비트가 제시한 내부 평가 기준은 1) 개발 이력 2) 온체인 활동 3) 사업 성과 4) 개발팀 역량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5) 재정 건전성 등이다.
A코인 관계자는 “업비트의 요청을 받고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B코인 개발사도 업비트로부터 유사한 설명 요구를 받았다. B코인의 경우는 개발팀이 보유 중인 코인 물량도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추가 상폐 있나?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특금법 신고 전에 단행한 것과 같은 대규모 상폐를 추진 중인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업비트는 9월 25일 특금법 신고서 접수 직전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코인들을 대량으로 원화 마켓에서 제외시켰다.
일부 프로젝트들은 이에 반발, 업비트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업비트는 특금법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문제 코인을 솎아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업비트를 뒤이어 다른 거래소들도 유의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조치를 단행했다.
# 평가 정례화… “상폐는 규정과 절차 대로”
이와 관련 업비트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요구가 상폐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답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코인 상장 폐지는 절차와 규정이 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공지를 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이 절차와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상장 코인 관리 강화 입장
빗썸 홍보팀 관계자는 “정상적인 관점에서 상장되는 코인을 관리하고 있다. ‘특금법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되는 자산이 안전하게 투자되고 거래되기를 바라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을 코인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법률, 새 규제가 생겼기에 해당 법률과 규제에 맞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한 투자와 거래가 이뤄지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특금법 때문이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해서 상장 후 거래가 완료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코인원 홍보팀 관계자는 “공개된 기준에 따라 코인을 상장하고, 상폐하는 것으로 특금범에 따라서 특별히 특정 코인을 상폐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공개된 기준을 따른다”고 말했다.
코빗 홍보팀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코빗은 특금법 전후로 특별히 상폐된 코인이 없다. 코빗은 매우 엄격한 코인 상장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인 상장에는 유럽 비트스탬프 등 이미 규제 테두리 내에 있던 글로벌 거래소들을 벤치마킹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립했다. 앞으로도 더 엄선한 코인을 추가 상장할 예정이며 특금법에 따라 코인이 상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기사
지난 6월 11일 김치 코인 상장 폐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