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주택매매 중 5.7%가 거래 후 계약취소 # 자전거래, 허위거래 성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를 취소한 건수가 무려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거짓 신고한 뒤 다시 거래계약을 취소해 호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자전거래’, ‘허위거래’가 성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중 18만9397건(5.7%)에 달했다.
주택 매매거래 시 30일 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이 아니라,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취소해도 별도의 페널티가 없다.
이같은 시스템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실거래 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래시스템이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가 된 셈이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단 1건의 거래로 수백, 수천채 아파트 시세나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난 7월22일 국토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됐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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