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고 거래가 되면, 국내 투자자들도 해당 ETF에 투자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 “미국에서 판매 시작하면 안될 거 없다”
국내 증권사들은 다른 해외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정확한 계획은 없다. 하지만 원칙에 근거, 정상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투자 상품이라면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 NH, KB 증권 등 담당자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 판매를 부정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은 비트코인 ETF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다.
# 미래에셋 미국 자회사 비트코인 ETF 상장 추진
미래에셋 관계자는 “캐나다 현지 자회사 호라이즌스 ETF에서 ‘BetaPro Bitcoin ETF’를 만들어 상장했다”며 “미국 자회사 글로벌엑스 또한 비트코인 ETF 상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면 연내에는 어렵더라도 국내 투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에서 비트코인 금융상품을 만들 가능성은?
미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비트코인 선물 ETF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 유사한 상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역시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사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선물을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국내 자산운용사, 증권사, 선물회사, 기업, 개인 등 그 누구도 CME 비트코인 선물을 매매하지 못한다.
예탁결제원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허용한다면 예탁원이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
#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거래는?
나아가 비트코인 현물과 파생상품을 국내 금융사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을 실행하면서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국내 법을 지키도록 했다. 단 한 곳도 특금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거래소들이 취급하는 무기한 선물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불법상품이다.
그렇다면 CME 비트코인 선물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한국거래소에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허용하라는 압력이기도 하다. CME 비트코인 선물은 되고, 국내 거래소는 안된다고 하면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SEC의 비트코인 선물 허용은 금융위에 큰 숙제를 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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